📑 목차
조세또는세금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특별급부에대한반대급부로서뿐만아니라,국가경비에충당할재정조달목적으로법률에규정된과세요건을충족한모든자에대하여부과하는금전급부를말한다.
조세징수대상은금전등으로하지만그가치를가지는노동으로하기도한다.
조세의종류로는과세권자에따라국세와지방세로나뉘며,과세방법에따라직접세와간접세로나뉜다.
■ 직접세와 간접세
조세는납부방법에따라두가지종류로나눌수있다.하나는납세자와납세의무자가일치하는것을상정한직접적인조세다.납세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직접납부하는것으로,소득세,법인세등이이에해당한다.또하나는납세자와납세의무자가일치하지않는것을상정하고있는간접세이다.이것은납세자가직접납부하되납세의무자인사업자등을통해납부하는조세로소비세,주세등이이에해당한다.
이렇게직접세란간접세의차이는납세자로부터담세자에게로조세부담을떠넘기느냐여부에따라달라진다.그러나전가의유무는그때의경제적인여러상황에따라여러가지가될수있으며,이것을가지고직접세와간접세구분의기준으로삼는것은정확하지않다는비판이있어왔다.
또한납세의무자가실제로체감하는것은위의설명과종종달라질수있다.소득세는직접세지만,급여소득자(샐러리맨)의경우사업체인기업이원천징수하여국가에납부하는제도를가지고있기때문에급여소득자스스로가납세의무자라는느낌은별로들지않는다.반대로소비세는간접세이지만,일상적인쇼핑소비세액을항상의식하지않을수없고,스스로가납세의무자인것처럼느껴진다.
■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과세권자에따라두가지종류로나눌수있다.하나는국세이고,다른하나는지방세이다.지방세는지방자치단체가국가로부터분여받은과세권에기하여지방재정수입에충당하기위하여관할구역내의주민,재산또는수익,기타특정행위에대하여아무런대가적보상없이강제적으로과징하는조세이다.지방세는과세권의주체가지방자치단체인점에서과세권의주체가국가인국세와구별되고,지방세는다시과세권의주체에따라도세와시·군세로구분되며,그수입의용도에따라재원별로구분하여일반재원에충당되는것을보통세라하고,특정목적에충당되는것을목적세라한다
■ 내국세와 관세
조세는내국세와관세로구분된다.내국세중국세는국세청(국세청,세무서)이담당을하고,지방세는지방자치단체세무부서에의해부과징수되는반면,관세는세관에의해부과징수된다.
■ 경제적 효과
어떤 특정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조세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 누구에게 부과하든지 그 경제적인 효과는 동일하다. 거래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잉여가 감소하고 그 감소된 잉여는 일부는 정부의 조세 징수로 정부에게 귀속되나, 일부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감소된 잉여분을 초과 부담 또는 사중손실, 혹은 자중손실이라고도 한다.
